고병국(髙秉國) 법학자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5 09:01
조회
400
1909∼1976. 법학자. 호는 혜남(蕙南) 또는 운제(雲梯). 한학자인 승헌(承巘)의 차남으로 의주에서 출생하였다.
1927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에 건너가 시즈오카(靜岡)고등학교를 거쳐 1934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재학중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하였으며 계속 대학원에 진학하여 민법학을 전공하였다.
1936년 대학원을 수료한 뒤 동경에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1937년 귀국하여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서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광복 후 곧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민족항일기말에 폐교되었던 학교를 복교시켰고,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되자 초대 법과대학장에 취임하여 초창기 국립대학의 기초확립에 공을 세웠으며, 1953년 다시 법과대학장으로 취임하여 6년 동안 법학교육의 발전에 진력하였다. 학장 재직중 행정대학원의 설립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56년부터는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그뒤 단국대학 학장(1958), 경희대학교 대학원장(1960) 및 경희대학교 총장(1961)을 역임하였고, 1963년 경북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35년 김동주(金東珠)와 혼인하였으나 6·25사변 중 사별하였다.
1948년부터 헌법제정 전문위원으로서 헌법제정에 참여함과 동시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으로서 민법전의 총칙을 기초하는 등 건국초창기 입법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고, 1956년 한국법학원 설립에 기여하여 초대부원장으로서 법학의 수준향상에 공헌하였다.
민법과 법사상사를 전공하여 법률만능주의와 개념법학을 배척하였으며, 법학을 인간체험과 깊이 관련짓는 법사회학적 방법론에 터잡아 초창기 한국법학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면서, 《영미법사전》·《법률학사전》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또한, 파운드(Pound, R.)의 저서를 《법률사관》(1953)·《법의 새로운 길》(1961)의 이름으로 번역, 출간하였고, 현대 한국의 민법학의 기본원리를 밝히고자 《민법총론》을 집필 중이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건국 후 20년 동안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조계의 중진으로서 한국법학의 선도적 구실을 하였다.
1927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에 건너가 시즈오카(靜岡)고등학교를 거쳐 1934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재학중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하였으며 계속 대학원에 진학하여 민법학을 전공하였다.
1936년 대학원을 수료한 뒤 동경에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1937년 귀국하여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서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광복 후 곧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민족항일기말에 폐교되었던 학교를 복교시켰고,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되자 초대 법과대학장에 취임하여 초창기 국립대학의 기초확립에 공을 세웠으며, 1953년 다시 법과대학장으로 취임하여 6년 동안 법학교육의 발전에 진력하였다. 학장 재직중 행정대학원의 설립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56년부터는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그뒤 단국대학 학장(1958), 경희대학교 대학원장(1960) 및 경희대학교 총장(1961)을 역임하였고, 1963년 경북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35년 김동주(金東珠)와 혼인하였으나 6·25사변 중 사별하였다.
1948년부터 헌법제정 전문위원으로서 헌법제정에 참여함과 동시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으로서 민법전의 총칙을 기초하는 등 건국초창기 입법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고, 1956년 한국법학원 설립에 기여하여 초대부원장으로서 법학의 수준향상에 공헌하였다.
민법과 법사상사를 전공하여 법률만능주의와 개념법학을 배척하였으며, 법학을 인간체험과 깊이 관련짓는 법사회학적 방법론에 터잡아 초창기 한국법학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면서, 《영미법사전》·《법률학사전》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또한, 파운드(Pound, R.)의 저서를 《법률사관》(1953)·《법의 새로운 길》(1961)의 이름으로 번역, 출간하였고, 현대 한국의 민법학의 기본원리를 밝히고자 《민법총론》을 집필 중이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건국 후 20년 동안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조계의 중진으로서 한국법학의 선도적 구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