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주(髙漢周) 3.1운동 [건국훈장 애족장]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7 01:32
조회
41154
▒ 공적내용
충북 옥천(沃川) 출생.
1919년 4월 2일 옥천군 청산면(靑山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청산 장터에 모인 군중을 규합하여 오후 1시경부터 장꾼들 및 이웃 면에서 모여든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새벽 1시경에야 비로소 시위가 해산되고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피체(체포)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12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판결문(1919. 12. 15 공주지방법원)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범죄인명부(옥천군 청산면장, 1992. 2. 19 발행)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9·90면
충북 옥천(沃川) 출생.
1919년 4월 2일 옥천군 청산면(靑山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청산 장터에 모인 군중을 규합하여 오후 1시경부터 장꾼들 및 이웃 면에서 모여든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새벽 1시경에야 비로소 시위가 해산되고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피체(체포)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12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판결문(1919. 12. 15 공주지방법원)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범죄인명부(옥천군 청산면장, 1992. 2. 19 발행)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9·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