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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택(髙永澤) [의과] 고종(高宗) 19년(188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1-22 12:08
조회
3426
자 : 춘경(春卿)
생년 : 신해(辛亥) 1851년
합격연령 : 32세

[이력사항]
관직 : 주부(主簿)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진홍(髙鎭鴻)
관직 : 혜민서봉사(惠民署奉事)

[조부]
성명 : 고재욱(髙在旭)
관직 : 혜민서주부(惠民署主簿)

[증조부]
성명 : 고경은(髙景殷)
관직 : 첨지(僉知)
관직 : 내의(內醫)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전공 : 의과(醫科)

[외조부]
성명 : 이경현(李敬賢)
본관 : 전주(全州)
관직 : 사정(司正)
타과 : 무과(武科)

[처부]
성명 : 이희린(李熙麟)
본관 : 전주(全州)

▒ 상세설명

*의과(醫科): 고려 ·조선시대 과거(科擧)제도 중 의관(醫官)을 뽑기 위하여 둔 시험과목.

*식년시(式年試): 조선시대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시험.

*봉사(奉事):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팔품(從八品) 관직이다.
*주부(主簿):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의 낭관(郞官)이다.
*첨지사(僉知事): ①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8원이다. 그 중 3인은 오위장(五衛將)의 체아직(遞兒職)이었으며, 공석이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 제배(除拜)하였다. 이들을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였고,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限)하도록 하고, 가설(加設)된 직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직을 파면(罷免)하였다.

관계(官階) 상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이라고 하였고, 특별히 맡은 직사(職事)가 없어 고위관료들의 대우직(待遇職)으로 운용되었다.

② 조선 초기 합문(閤門)에 두었던 정사품(正四品) 관직인 인진사(引進使)를 1414년(태종 14)에 개칭한 것이다.

*내의원(內醫院):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왕의 약을 조제(調劑)하는 일을 관장한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내약방(內藥房)을 고친 이름으로 전의원(典醫院)·혜민서(惠民署)와 함께 삼의원(三醫院)이라 하였다. 1443년(세종 25) 6월 이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약방을 내의원(內醫院)이라 칭하였다. 1885년(고종 22) 전의사(典醫司), 1895년(고종 32) 태의원(太醫院), 일제강점기에는 이왕직전의국(李王職典醫局)으로 바뀌었다.

*절충장군(折衝將軍):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상계(上階)로서 어모장군(禦侮將軍)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정삼품 위로는 문산계의 동반 품계를 받았다.

*사정(司正):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둔 정칠품(正七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21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 從二品), 상호군(上護軍: 正三品), 대호군(大護軍: 從三品), 호군(護軍: 正四品), 부호군(副護軍: 從四品), 사직(司直: 正五品), 부사직(副司直: 從五品), 사과(司果: 正六品), 부장(部將: 從六品), 부사과(副司果: 從六品)이 있고, 아래로 부사정(副司正: 從七品), 사맹(司猛: 正八品), 부사맹(副司猛: 從八品), 사용(司勇: 正九品), 부사용(副司勇: 從九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