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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은(髙景殷) [의과] 정조(正祖) 1년(177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3 19:22
조회
43
자 : 이경(而敬)
생년 : 기사(己巳) 1749년
합격연령 : 29세

[이력사항]
품계 : 절충장군(折衝將軍)
관직 : 혜민서(惠民署)
관직 : 내의(內醫)
관직 : 첨지(僉知)

▒ 상세설명

*절충장군(折衝將軍):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상계(上階)로서 어모장군(禦侮將軍)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정삼품 위로는 문산계의 동반 품계를 받았다.

혜민서(惠民署): 조선시대 종육품아문(從六品衙門)으로 의약으로 서민(庶民)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혜민고국(惠民庫局)을 설치하여, 1414년(태종 14)에 혜민국(惠民局)이라 고쳤다가, 1466년(세조 12)에 혜민서(惠民署)로 바꾸었고,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내의원(內醫院):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왕의 약을 조제(調劑)하는 일을 관장한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내약방(內藥房)을 고친 이름으로 전의원(典醫院)·혜민서(惠民署)와 함께 삼의원(三醫院)이라 하였다. 1443년(세종 25) 6월 이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약방을 내의원(內醫院)이라 칭하였다. 1885년(고종 22) 전의사(典醫司), 1895년(고종 32) 태의원(太醫院), 일제강점기에는 이왕직전의국(李王職典醫局)으로 바뀌었다.

*첨지사(僉知事): ①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8원이다. 그 중 3인은 오위장(五衛將)의 체아직(遞兒職)이었으며, 공석이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 제배(除拜)하였다. 이들을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였고,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限)하도록 하고, 가설(加設)된 직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직을 파면(罷免)하였다.

관계(官階) 상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이라고 하였고, 특별히 맡은 직사(職事)가 없어 고위관료들의 대우직(待遇職)으로 운용되었다.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응두(髙應斗)
관직 : 전의감직장(典醫監直長)

[조부]
성명 : 고세혁(髙世爀)
관직 : 사역원봉사(司譯院奉事)
타과 : 역과(譯科)

[증조부]
성명 : 고상휘(髙尙徽)
관직 : 수문장(守門將)
타과 : 무과(武科)

[외조부]
성명 : 김수(金洙)
본관 : 인동(仁同)
관직 : 사역원정(司譯院正)
타과 : 역과(譯科)

[처부]
성명 : 최두표(崔斗杓)
본관 : 청주(淸州)

[처조부]
성명 : 최주화(崔柱華)

[처증조부]
성명 : 최수강(崔壽崗)

[처외조부]
성명 : 변필화(卞必華)
본관 : 밀양(密陽)

[숙부]
성명 : 고응성(髙應星)

▒ 상세설명

*식년시(式年試): 조선시대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시험.
*의과(醫科): 고려 ·조선시대 과거(科擧)제도 중 의관(醫官)을 뽑기 위하여 둔 시험과목.
*직장(直長): 조선시대 각 관아에 두었던 종칠품(從七品) 관직이다.
*봉사(奉事):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팔품(從八品) 관직이다. 봉사(奉事)를 두었던 관아(官衙)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

*수문장(守門將): 조선시대 도성 및 궁문을 지키던 무관직(武官職)으로 수문장청(守門將廳)에 속하였다. 참상(參上)이 5원, 참하(參下)가 18원 총 23원이 있었으며, 대전회통에서 6원을 증액 참상관 15원, 참하관 14원으로 모두 29원을 두었다. 참하수문장은 재직 15개월이 지나면 출륙(出六)하였다.

처음에는 오위의 호군(護軍: 正四品)이 순번에 따라 지키다가 1469년(예종 1)에 처음으로 별도로 서반 4품 이상의 수문장을 두었다. 처음에는 20명에 불과하였으나 임진왜란에는 430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영조 때에 와서 별도의 정직으로 하고 이를 관리할 수문장청을 설치하였다.

*사역원정(司譯院正):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도제조(都提調: 正一品), 제조(提調: 從二品∼從一品)가 있고, 아래로 부정(副正: 從三品), 첨정(僉正: 從四品), 판관(判官: 從五品) 등이 있는데, 부정은 대전통편에서 폐지하였다.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동서반(東西班)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