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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억(髙景檍) [음양과] 순조(純祖) 3년(1803) 계해(癸亥) 증광시(增廣試)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3 19:10
조회
50
자 : 성직(聖直)
생년 : 병신(丙申) 1776년
합격연령 : 28세

[이력사항]
관직 : 판관(判官)
관직 : 첨정(僉正)
전공 : 지리학(地理學)

▒ 상세설명
*판관(判官): ① 조선시대 종오품(從五品) 경관직으로 돈령부(敦寧府) 1원, 한성부(漢城府) 1원, 수원부(水原府) 1원, 광주부(廣州府) 1원, 상서원(尙瑞院) 1원(후에 폐지), 봉상시(奉常寺) 1원, 사옹원(司饔院) 1원(후에 폐지), 내의원(內醫院) 1원, 상의원(尙衣院) 1원(후에 폐지), 사복시(司僕寺) 1원, 군기시(軍器寺) 1원(후에 폐지), 군자감(軍資監) 1원, 관상감(觀象監) 1원, 전의감(典醫監) 1원, 사역원(司譯院) 1원, 선공감(繕工監) 1원(후에 폐지), 제용감(濟用監) 1원, 전생서(典牲署) 1원, 내자시(內資寺) 1원, 내섬시(內贍寺) 1원, 예빈시(禮賓寺) 1원, 훈련원(訓鍊院) 8원, 별군직(別軍職) 등에 두었다.

② 국초인 1414년(태종 14)에 합문(閤門)의 인진부사(引進副使: 正五品)를 고친 이름이다.

③ 종오품 지방관직(地方官職)으로 국초(國初)에 각도와 대도호부에 두었다가 후에 폐지하였다. 경기도에 두었던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忠淸)·전라도(全羅道)의 도사(都事)가 겸직(兼職)하던 해운판관(海運判官), 후기에는 경기·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한 각도와 수원(水原)·경성(鏡城)·청주(淸州) 등 특수지역(特殊地域)에 판관을 두었다.

조운과 관련하여 전함사 내에 설치한 수운판관(水運判官)과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있었다. 수운판관은 경기에 좌·우도 1명씩 두었다. 좌도판관은 한강 중상류의 수참(水站)을, 우도판관은 벽란도승(碧瀾渡丞)을 겸하여 황해도 세곡수송을 담당했다. 해운판관은 해상의 세곡수송을 담당한 관리로, 충청도·전라도에 두었다. 후기에는 전라·충청 도사(都事)가 겸임했다. 이들은 모두 무록관(無祿官)이었으며, 해운판관은 조운선을 제때 출발시키지 못하거나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사직해야 했다. 속대전에서 해운판관이 폐지되었고, 대전통편에서 수운판관도 혁파되었다.

*첨정(僉正):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당하아문(堂下衙門) 중 시(寺)·원(院)·감(監) 등의 관아에 속한 종사품(從四品) 관직이다.

돈령부(敦寧府), 봉상시(奉常寺), 종부시(宗簿寺), 사옹원(司饔院), 내의원(內醫院), 상의원(尙衣院), 사복시(司僕寺), 군기시(軍器寺), 사섬시(司贍寺), 군자감(軍資監), 장악원(掌樂院),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사역원(司譯院), 선공감(繕工監), 사도시(司導寺), 사재감(司宰監), 제용감(濟用監),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예빈시(禮賓寺), 훈련원(訓鍊院), 별군직청(別軍職廳) 등에 두었다.

돈령부·종부시·사섬시·군자감·제용감·내자시·내섬시·예빈시에는 초기에 두었다가 중기 이후 폐지했으며, 정원은 훈련원에 4원, 군기시에 2원, 그 밖에는 모두 1원이었다.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응수(髙應壽)
관직 : 혜민서주부(惠民署主簿)

[조부]
성명 : 고세협(髙世協)
품계 : 통덕랑(通德郞)

[증조부]
성명 : 고상회(髙尙晦)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외조부]
성명 : 박태열(朴泰說)
본관 : 밀양(密陽)
관직 : 첨지(僉知)

[처부]
성명 : 정유상(鄭惟常)
본관 : 김포(金浦)
관직 : 내의원정(內醫院正)

[처조부]
성명 : 정준희(鄭俊禧)
관직 : 상호군(上護軍)

[처증조부]
성명 : 정효한(鄭孝漢)
관직 : 봉사(奉事)
타과 : 역과(譯科)

[처외조부]
성명 : 한수복(韓壽福)
본관 : 청주(淸州)
관직 : 첨절제사(僉節制使)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타과 : 무과(武科)

▒ 상세설명
*증광시(增廣試): 조선시대 즉위경(卽位慶)이나 30년 등극경(登極慶)과 같은 큰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작은 경사가 여러 개 겹쳤을 때 임시로 실시한 과거.
*음양과(陰陽科):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의 천문·지리·역수(曆數)·점산(占算)·측후(測候)·각루(刻漏) 등의 일을 맡는 기술직원을 뽑기 위해 시행했던 잡과 시험.
*주부(主簿): 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의 낭관(郞官)이다.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한성부(漢城府)·봉상시(奉常寺)·종부시(宗簿寺)·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장악원(掌樂院)·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선공감(繕工監)·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평시서(平市署)·사온서(司醞署)·전생서(典牲署)·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양현고(養賢庫)·혜민서(惠民署)·전옥서(典獄署) 및 무관관서의 훈련원(訓鍊院)에 두었다.

통덕랑(通德郞): 조선시대 정오품(正五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오품의 상계(上階)로서 통선랑(通善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동서반(東西班)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

첨지사(僉知事) : ①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8원이다. 그 중 3인은 오위장(五衛將)의 체아직(遞兒職)이었으며, 공석이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 제배(除拜)하였다. 이들을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였고,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限)하도록 하고, 가설(加設)된 직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직을 파면(罷免)하였다.

관계(官階) 상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이라고 하였고, 특별히 맡은 직사(職事)가 없어 고위관료들의 대우직(待遇職)으로 운용되었다.

② 조선 초기 합문(閤門)에 두었던 정사품(正四品) 관직인 인진사(引進使)를 1414년(태종 14)에 개칭한 것이다.

내의원정(內醫院正) : 조선시대 왕의 약을 조제(調劑)하는 일을 맡은 내의원(內醫院)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도제조(都提調: 正一品), 제조(提調: 正二品), 부제조(副提調: 正三品 堂上官)가 각 1원인데, 도제조는 의정(議政)이 겸하고 부제조는 승지가 겸하였으며, 아래로 첨정(僉正: 從四品) 등이 있었다.

*상호군(上護軍):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서반 무관직으로 정원은 8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 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대호군(大護軍: 從三品), 호군(護軍: 正四品), 부호군(副護軍: 從四品), 사직(司直: 正五品), 부사직(副司直: 從五品), 사과(司果: 正六品), 부장(部將: 從六品), 부사과(副司果: 從六品), 아래로 사정(司正: 正七品), 부사정(副司正: 從七品), 사맹(司猛: 正八品), 부사맹(副司猛: 從八品), 사용(司勇: 正九品), 부사용(副司勇: 從九品)이 있었다. 관계(官階)는 정삼품 당하관인 어모장군(禦侮將軍)이다.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의 상장군(上將軍)이 고려 후기에 상호군으로 개칭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도위사(都尉使)로 고쳤다가 1403년(태종 3) 상호군을 절제사(節制使)로 바꾸었으나, 곧 다시 부활하였다. 1451년(문종 1) 군사제도가 오사(五司)로 개편됨에 따라 오사의 지휘관이 되었다가, 1467년(세조 13) 오위가 성립되자 오위의 고급지휘관이 되었다.

현직을 떠난 문(文)·무(武)·음관(蔭官)·잡직(雜職)에 있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체아직(遞兒職)으로 원록체아(原祿遞兒)가 2원, 선전관(宣傳官)·사자관(寫字官)·제술관(製述官)이 각 1명씩으로 3원, 금군(禁軍)이 3원이었다.

*봉사(奉事):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팔품(從八品) 관직이다.

*첨절제사(僉節制使): 조선시대 각 진관(鎭管)에 속했던 종삼품(從三品) 서반 무관(武官)이다. 절도사(節度使)의 아래로, 병영(兵營)에는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수영(水營)에는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있었다.

병마첨절제사는 1409년(태종 9)에 설치했으며, 수군첨절제사는 1466년(세조 12)에 도만호(都萬戶)를 개칭한 것이다. 다만 목(牧)·부(府)에서는 수령(守令)이 겸직하였으며, 품계는 종삼품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상도 다대포(多大浦)와 평안도 만포진(滿浦鎭)에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였다. 특히 수군으로서 중요한 해안지방의 독진(獨鎭)과 육군으로서 평안·함경도 지방의 독진과 그 진관에는 수령이 겸하지 않고 전임무관(專任武官)으로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는데, 이 경우에 한하여 첨사(僉使)라고 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나온 각도별 정원은 병마첨절제사의 경우 경기도에 10원, 충청도에 3원, 경상도에 7원, 전라도에 4원, 황해도에 1원, 강원도에 3원, 함경도에 25원, 평안도에 26원을 두었다. 수군첨절제사는 경기도에 3원, 충청도에 4원, 경상도에 4원, 전라도에 7원, 황해도에 2원, 강원도에 1원, 평안도에 6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