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영(髙季英) 선조(宣祖) 1년(1568) 무진(戊辰)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15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10:25
조회
41072
자 : 정지(挺之)
생년 : 병술(丙戌) 1526년
합격연령 : 43세
거주지 : 광주(光州)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부모구존:영감하(永感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운(髙雲)
관직 : 행형조좌랑(行刑曹佐郞)
품계 : 승의랑(承議郞)
[형]
성명 : 고맹영(髙孟英)
성명 : 고중영(髙仲英)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형조좌랑(刑曹佐郞):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그 중 1인은 문관(文官)으로 임명(任命)하였다. 위로 형조판서(刑曹判書: 正二品), 형조참판(刑曹參判: 從二品), 형조참의(刑曹參議: 正三品 堂上) 각 1원과 형조정랑(刑曹正郞: 正五品) 3원이 있다.
정랑으로 지낸 사람은 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정랑과 좌랑의 관장(管掌) 하에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예사(掌隷司) 등 사사(四司)와 일방(一房)·이방(二房)·형방(刑房)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승의랑(承議郞): 조선시대 정육품(正六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육품의 상계(上階)로서 승훈랑(承訓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감(監), 육조(六曹)의 좌랑(佐郞),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교서관(校書館)·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소격서(昭格署)·예빈시(禮賓寺)의 별제(別提),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 장례원(掌隷院)의 사평(司評),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 경연청(經筵廳)의 검토관(檢討官),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사서(司書)·겸사서(兼司書), 성균관(成均館)의 전적(典籍),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 승문원(承文院)의 교검(校檢), 종학(宗學)의 사회(司誨), 장원서(掌苑署)의 장원(掌苑), 사포서(司圃署)의 사포(司圃), 장생전(長生殿)의 낭청(郞廳) 등이 있었다.
직각, 검토관, 기사관, 사회는 모두 예겸(例兼) 하였다. 처(妻)에게는 의인(宜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생년 : 병술(丙戌) 1526년
합격연령 : 43세
거주지 : 광주(光州)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부모구존:영감하(永感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운(髙雲)
관직 : 행형조좌랑(行刑曹佐郞)
품계 : 승의랑(承議郞)
[형]
성명 : 고맹영(髙孟英)
성명 : 고중영(髙仲英)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형조좌랑(刑曹佐郞):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그 중 1인은 문관(文官)으로 임명(任命)하였다. 위로 형조판서(刑曹判書: 正二品), 형조참판(刑曹參判: 從二品), 형조참의(刑曹參議: 正三品 堂上) 각 1원과 형조정랑(刑曹正郞: 正五品) 3원이 있다.
정랑으로 지낸 사람은 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정랑과 좌랑의 관장(管掌) 하에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예사(掌隷司) 등 사사(四司)와 일방(一房)·이방(二房)·형방(刑房)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승의랑(承議郞): 조선시대 정육품(正六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육품의 상계(上階)로서 승훈랑(承訓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감(監), 육조(六曹)의 좌랑(佐郞),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교서관(校書館)·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소격서(昭格署)·예빈시(禮賓寺)의 별제(別提),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 장례원(掌隷院)의 사평(司評),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 경연청(經筵廳)의 검토관(檢討官),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사서(司書)·겸사서(兼司書), 성균관(成均館)의 전적(典籍),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 승문원(承文院)의 교검(校檢), 종학(宗學)의 사회(司誨), 장원서(掌苑署)의 장원(掌苑), 사포서(司圃署)의 사포(司圃), 장생전(長生殿)의 낭청(郞廳) 등이 있었다.
직각, 검토관, 기사관, 사회는 모두 예겸(例兼) 하였다. 처(妻)에게는 의인(宜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