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량(髙傅良) 선조(宣祖) 39년(160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67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10:14
조회
41754
자 : 군거(君擧)
생년 : 계미(癸未) 1583년
합격연령 : 24세
거주지 : 광주(光州)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부모구존:영감하(永感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처후(髙處厚)
관직 : 학생(學生)
[생부]
성명 : 고인후(髙因厚)
관직 : 행성균관권지학유(行成均館權知學諭)
품계 : 무공랑(務功郞)
[형]
성명 : 고부림(髙傅霖)
성명 : 고부천(髙傅川)
성명 : 고부즙(髙傅楫)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종구품(從九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위로 지사(知事: 正二品)가 1원으로 대제학(大提學)이 정례대로 겸직하며,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2원, 대사성(大司成: 正三品), 좨주(祭酒: 正三品), 사성(司成: 從三品) 각 1원, 사예(司藝: 正四品) 2원, 사업(司業: 正四品) 1원, 직강(直講: 正五品) 4원, 전적(典籍: 正六品) 13원, 박사(博士: 正七品), 학정(學正: 正八品), 학록(學錄: 正九品) 각 3원이 있다. 대사성 이하 성균관에 소속된 관원을 총칭하여 관직(館職)이라고 하였다.
본관(本館)에서 천거(薦擧)하는 벼슬로, 재직기간 60일이 지나면 학록으로 승진(陞進)하였다. 고려 문종 때 국자감의 관제를 개정할 때 종구품 학유 4원을 둔 것이 시초이다. 이후 조선시대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무공랑(務功郞): 조선시대 정칠품(正七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한성부(漢城府)의 참군(參軍), 규장각(奎章閣)의 대교(待敎), 교서관(校書館)·홍문관(弘文館)·성균관(成均館)의 박사(博士),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경연청(經筵廳)의 사경(司經),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설서(說書)·겸설서(兼說書)·자의(諮議),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 등이 있었다.
대교, 사경, 기사관은 모두 예겸(例兼) 하였다. 처(妻)에게는 안인(安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생년 : 계미(癸未) 1583년
합격연령 : 24세
거주지 : 광주(光州)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부모구존:영감하(永感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처후(髙處厚)
관직 : 학생(學生)
[생부]
성명 : 고인후(髙因厚)
관직 : 행성균관권지학유(行成均館權知學諭)
품계 : 무공랑(務功郞)
[형]
성명 : 고부림(髙傅霖)
성명 : 고부천(髙傅川)
성명 : 고부즙(髙傅楫)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종구품(從九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위로 지사(知事: 正二品)가 1원으로 대제학(大提學)이 정례대로 겸직하며,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2원, 대사성(大司成: 正三品), 좨주(祭酒: 正三品), 사성(司成: 從三品) 각 1원, 사예(司藝: 正四品) 2원, 사업(司業: 正四品) 1원, 직강(直講: 正五品) 4원, 전적(典籍: 正六品) 13원, 박사(博士: 正七品), 학정(學正: 正八品), 학록(學錄: 正九品) 각 3원이 있다. 대사성 이하 성균관에 소속된 관원을 총칭하여 관직(館職)이라고 하였다.
본관(本館)에서 천거(薦擧)하는 벼슬로, 재직기간 60일이 지나면 학록으로 승진(陞進)하였다. 고려 문종 때 국자감의 관제를 개정할 때 종구품 학유 4원을 둔 것이 시초이다. 이후 조선시대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무공랑(務功郞): 조선시대 정칠품(正七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한성부(漢城府)의 참군(參軍), 규장각(奎章閣)의 대교(待敎), 교서관(校書館)·홍문관(弘文館)·성균관(成均館)의 박사(博士),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경연청(經筵廳)의 사경(司經),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설서(說書)·겸설서(兼說書)·자의(諮議),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 등이 있었다.
대교, 사경, 기사관은 모두 예겸(例兼) 하였다. 처(妻)에게는 안인(安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