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후(髙因厚) 선조(宣祖) 12년(157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7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10:22
조회
41619
자 : 선건(善建)
생년 : 신유(辛酉) 1561년
합격연령 : 19세
거주지 : 광주(光州)
[관련정보]
[문과] 선조(宣祖) 22년(158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6위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타과 : 선조(宣祖) 22년(158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부모구존:구경하(具慶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경명(髙敬命)
관직 : 지제교(知製敎)
품계 : 봉직랑(奉直郞)
[형]
성명 : 고종후(髙從厚)
[제]
성명 : 고준후(髙遵厚)
성명 : 고순후(髙循厚)
성명 : 고유후(髙由厚)
성명 : 고용후(髙用厚)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지제교(知製敎): 조선시대 국왕의 교서(敎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고려시대의 지제고(知制誥)를 고친 것으로, 조선 전기에는 승정원(承政院)·사간원(司諫院)의 관원으로써 임명한 내지제교(內知製敎)와 다른 문관 10명으로 임명한 외지제교(外知製敎)로 구분하였다.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이 설치되면서 학사들이 외지제교를 겸직하다가 1430년(세종 12)에 집현전의 녹관(祿官)을 내지제교, 다른 문관 10명을 외지제교로 삼았다. 그 뒤 집현전을 폐지하고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면서 부제학(副提學: 正三品) 이하 부수찬(副修撰: 從六品)까지 지제교를 겸하게 하고, 따로 6품 이상의 문관을 뽑아 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전자를 내지제교, 후자를 외지제교라고 불렀다.
아울러 규장각의 직제학(直提學: 正三品) 이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외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봉직랑(奉直郞): 조선시대 종오품(從五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오품의 상계(上階)로서 봉훈랑(奉訓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생년 : 신유(辛酉) 1561년
합격연령 : 19세
거주지 : 광주(光州)
[관련정보]
[문과] 선조(宣祖) 22년(158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6위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타과 : 선조(宣祖) 22년(158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부모구존:구경하(具慶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경명(髙敬命)
관직 : 지제교(知製敎)
품계 : 봉직랑(奉直郞)
[형]
성명 : 고종후(髙從厚)
[제]
성명 : 고준후(髙遵厚)
성명 : 고순후(髙循厚)
성명 : 고유후(髙由厚)
성명 : 고용후(髙用厚)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지제교(知製敎): 조선시대 국왕의 교서(敎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고려시대의 지제고(知制誥)를 고친 것으로, 조선 전기에는 승정원(承政院)·사간원(司諫院)의 관원으로써 임명한 내지제교(內知製敎)와 다른 문관 10명으로 임명한 외지제교(外知製敎)로 구분하였다.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이 설치되면서 학사들이 외지제교를 겸직하다가 1430년(세종 12)에 집현전의 녹관(祿官)을 내지제교, 다른 문관 10명을 외지제교로 삼았다. 그 뒤 집현전을 폐지하고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면서 부제학(副提學: 正三品) 이하 부수찬(副修撰: 從六品)까지 지제교를 겸하게 하고, 따로 6품 이상의 문관을 뽑아 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전자를 내지제교, 후자를 외지제교라고 불렀다.
아울러 규장각의 직제학(直提學: 正三品) 이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외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봉직랑(奉直郞): 조선시대 종오품(從五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오품의 상계(上階)로서 봉훈랑(奉訓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