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홍달(髙弘達) 선조(宣祖) 38년(1605) 을사(乙巳)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三等) 29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10:19
조회
41463
자 : 달부(達夫)
생년 : 을해(乙亥) 1575년
합격연령 : 31세
거주지 : 부안(扶安)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부모구존: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현(髙睍)
관직 : 행성주판관(行星州判官)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제]
성명 : 고홍건(髙弘建)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판관(判官): ① 조선시대 종오품(從五品) 경관직으로 돈령부(敦寧府) 1원, 한성부(漢城府) 1원, 수원부(水原府) 1원, 광주부(廣州府) 1원, 상서원(尙瑞院) 1원(후에 폐지), 봉상시(奉常寺) 1원, 사옹원(司饔院) 1원(후에 폐지), 내의원(內醫院) 1원, 상의원(尙衣院) 1원(후에 폐지), 사복시(司僕寺) 1원, 군기시(軍器寺) 1원(후에 폐지), 군자감(軍資監) 1원, 관상감(觀象監) 1원, 전의감(典醫監) 1원, 사역원(司譯院) 1원, 선공감(繕工監) 1원(후에 폐지), 제용감(濟用監) 1원, 전생서(典牲署) 1원, 내자시(內資寺) 1원, 내섬시(內贍寺) 1원, 예빈시(禮賓寺) 1원, 훈련원(訓鍊院) 8원, 별군직(別軍職) 등에 두었다.
② 국초인 1414년(태종 14)에 합문(閤門)의 인진부사(引進副使: 正五品)를 고친 이름이다.
③ 종오품 지방관직(地方官職)으로 국초(國初)에 각도와 대도호부에 두었다가 후에 폐지하였다. 경기도에 두었던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忠淸)·전라도(全羅道)의 도사(都事)가 겸직(兼職)하던 해운판관(海運判官), 후기에는 경기·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한 각도와 수원(水原)·경성(鏡城)·청주(淸州) 등 특수지역(特殊地域)에 판관을 두었다.
조운과 관련하여 전함사 내에 설치한 수운판관(水運判官)과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있었다. 수운판관은 경기에 좌·우도 1명씩 두었다. 좌도판관은 한강 중상류의 수참(水站)을, 우도판관은 벽란도승(碧瀾渡丞)을 겸하여 황해도 세곡수송을 담당했다. 해운판관은 해상의 세곡수송을 담당한 관리로, 충청도·전라도에 두었다. 후기에는 전라·충청 도사(都事)가 겸임했다. 이들은 모두 무록관(無祿官)이었으며, 해운판관은 조운선을 제때 출발시키지 못하거나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사직해야 했다. 속대전에서 해운판관이 폐지되었고, 대전통편에서 수운판관도 혁파되었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생년 : 을해(乙亥) 1575년
합격연령 : 31세
거주지 : 부안(扶安)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부모구존: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현(髙睍)
관직 : 행성주판관(行星州判官)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제]
성명 : 고홍건(髙弘建)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판관(判官): ① 조선시대 종오품(從五品) 경관직으로 돈령부(敦寧府) 1원, 한성부(漢城府) 1원, 수원부(水原府) 1원, 광주부(廣州府) 1원, 상서원(尙瑞院) 1원(후에 폐지), 봉상시(奉常寺) 1원, 사옹원(司饔院) 1원(후에 폐지), 내의원(內醫院) 1원, 상의원(尙衣院) 1원(후에 폐지), 사복시(司僕寺) 1원, 군기시(軍器寺) 1원(후에 폐지), 군자감(軍資監) 1원, 관상감(觀象監) 1원, 전의감(典醫監) 1원, 사역원(司譯院) 1원, 선공감(繕工監) 1원(후에 폐지), 제용감(濟用監) 1원, 전생서(典牲署) 1원, 내자시(內資寺) 1원, 내섬시(內贍寺) 1원, 예빈시(禮賓寺) 1원, 훈련원(訓鍊院) 8원, 별군직(別軍職) 등에 두었다.
② 국초인 1414년(태종 14)에 합문(閤門)의 인진부사(引進副使: 正五品)를 고친 이름이다.
③ 종오품 지방관직(地方官職)으로 국초(國初)에 각도와 대도호부에 두었다가 후에 폐지하였다. 경기도에 두었던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忠淸)·전라도(全羅道)의 도사(都事)가 겸직(兼職)하던 해운판관(海運判官), 후기에는 경기·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한 각도와 수원(水原)·경성(鏡城)·청주(淸州) 등 특수지역(特殊地域)에 판관을 두었다.
조운과 관련하여 전함사 내에 설치한 수운판관(水運判官)과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있었다. 수운판관은 경기에 좌·우도 1명씩 두었다. 좌도판관은 한강 중상류의 수참(水站)을, 우도판관은 벽란도승(碧瀾渡丞)을 겸하여 황해도 세곡수송을 담당했다. 해운판관은 해상의 세곡수송을 담당한 관리로, 충청도·전라도에 두었다. 후기에는 전라·충청 도사(都事)가 겸임했다. 이들은 모두 무록관(無祿官)이었으며, 해운판관은 조운선을 제때 출발시키지 못하거나 정비 상태가 불량하면 사직해야 했다. 속대전에서 해운판관이 폐지되었고, 대전통편에서 수운판관도 혁파되었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