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髙在鎬) 법조인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5 06:46
조회
238
1913∼1991. 법조인. 호는 취봉(翠峯). 전라남도 담양 출생.
1937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39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같은 해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41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하여 주로 대구지방에서 법관생활을 계속하다가 1952년 대구지방법원장, 1954년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고, 같은해 대법관에 임명되어 1960년까지 재직하였다.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1955년 법전편찬위원과 고등고시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6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퇴임 후 1961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1965년 서울변호사 회장을, 1965년과 1973년의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선출되어 변호사의 지위향상에 진력하였으며, 1985년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에도 노력한 법조계의 원로이었다.
198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인권과 정의》에 〈법조반백년〉이라는 자신의 회고록과 법조 주변의 이야기를 연재하였고, 1985년 같은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1937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39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같은 해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41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하여 주로 대구지방에서 법관생활을 계속하다가 1952년 대구지방법원장, 1954년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고, 같은해 대법관에 임명되어 1960년까지 재직하였다.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1955년 법전편찬위원과 고등고시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6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퇴임 후 1961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1965년 서울변호사 회장을, 1965년과 1973년의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선출되어 변호사의 지위향상에 진력하였으며, 1985년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에도 노력한 법조계의 원로이었다.
198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인권과 정의》에 〈법조반백년〉이라는 자신의 회고록과 법조 주변의 이야기를 연재하였고, 1985년 같은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