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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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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영(髙仲英) 중종(中宗) 35년(154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70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10:32
조회
42520
자 : 응시(應時)
거주지 : 광주(光州)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타과 :중종(中宗) 35년(1540) 경자(庚子) 별시(別試)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운(髙雲)
관직 : 형조좌랑(刑曹佐郞)
품계 : 승의랑(承議郞)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형조좌랑(刑曹佐郞): 조선시대 형조(刑曹)에 둔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그 중 1인은 문관(文官)으로 임명(任命)하였다. 위로 형조판서(刑曹判書: 正二品), 형조참판(刑曹參判: 從二品), 형조참의(刑曹參議: 正三品 堂上) 각 1원과 형조정랑(刑曹正郞: 正五品) 3원이 있다.

정랑으로 지낸 사람은 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정랑과 좌랑의 관장(管掌) 하에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예사(掌隷司) 등 사사(四司)와 일방(一房)·이방(二房)·형방(刑房) 등의 분장(分掌)이 있었다.

*승의랑(承議郞): 조선시대 정육품(正六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육품의 상계(上階)로서 승훈랑(承訓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