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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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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명(髙敬命) 명종(明宗) 7년(1552) 임자(壬子) 식년시(式年試) 생원 2등(二等) 18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10:29
조회
42179
자 : 이순(而順)
거주지 : 광주(光州)

[관련정보]
[문과] 명종(明宗) 13년(15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
[생원진사시] 명종(明宗) 7년(1552) 임자(壬子) 식년시(式年試) 진사 1등(一等) 4위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타과 : 명종(明宗) 13년(15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양시 : 양시(兩試)
부모구존:구경하(具慶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맹영(髙孟英)
관직 : 행옥천군수(行沃川郡守)
품계 : 중훈대부(中訓大夫)

[제]
성명 : 고경훈(髙敬訓)
성명 : 고경륜(髙敬倫)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군수(郡守): 조선시대 동반(東班: 文官)의 종사품(從四品) 외관직(外官職)으로 군(郡)의 행정(行政)을 맡아보았다. 군수는 일반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物)·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현감(縣監: 從六品) 등은 그 품계(品階)에 고하(高下)는 있었으나, 행정상으로는 상하의 차별 없이 모두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았으며 이들을 통칭 수령(守令)이라고 하였다.

전국(全國)을 모두 82군(郡)으로 경기도(京畿道)에 7곳, 충청도(忠淸道)에 12곳, 경상도(慶尙道)에 14곳, 전라도(全羅道)에 12곳, 황해도(黃海道)에 7곳, 강원도(江原道)에 7곳, 영안도(永安道: 咸鏡道)에 5곳, 평안도(平安道)에 18곳을 두었으며, 군내(郡內)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현감(縣監)으로 강등(降等)시키는 일도 있었다.

*중훈대부(中訓大夫): 조선시대 종삼품(從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삼품의 하계(下階)로서 중직대부(中直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는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봉상시(奉常寺)·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선공감(繕工監)·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의 부정(副正), 의빈부(儀賓府)의 첨위(僉尉),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집의(集議),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 홍문관(弘文館)의 전한(典翰), 성균관(成均館)의 사성(司成),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승문원(承文院)의 참교(參校), 통례원(通禮院)의 상례(相禮)·익례(翊禮), 사옹원(司饔院)의 제거(提擧), 팔도(八道)의 도호부사(都護府使), 숭의전(崇義殿)의 사(使) 등이 있었다.

직각, 편수관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인(淑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