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몽석(髙夢錫) 명종(明宗) 19년(156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63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10:26
조회
40944
자 : 사필(士弼)
생년 : 계미(癸未) 1523년
합격연령 : 42세
거주지 : 온양(溫陽)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부모구존 : 영감하(永感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수정(髙守精)
관직 :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품계 : 승의랑(承議郞)
[형]
성명 : 고몽린(髙夢麟)
▒ 상세설명
*유학(幼學) :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 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 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 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 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 영감하(永感下)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에 두었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3원이다.
전중어사(殿中御史)라 하여, 1392년(태조 1)에 20원을 두었다가, 1401년(태종 1)에 25원으로 늘렸으나, 세조 이후에는 그 수를 줄여 문관 3인, 무관 5인, 음관(蔭官) 5인, 총 13원으로 하였다.
문관·무관·음관이 모두 조하(朝賀: 조정에 나가 왕께 賀禮하는 일) 때나 동가(動駕: 왕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거둥하는 일) 때에는 압반(押班)이 되고 제향(祭享: 나라의 제사) 때에는 제감(祭監)이 되었으며, 시소(試所: 과거를 치르는 곳)에서 문관(文官)은 대감(臺監)이 되었으나 무관·음관은 대감은 될 수 없었다. 모든 면을 감찰하여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보았다.
대사헌 이하 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승의랑(承議郞) : 조선시대 정육품(正六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육품의 상계(上階)로서 승훈랑(承訓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생년 : 계미(癸未) 1523년
합격연령 : 42세
거주지 : 온양(溫陽)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부모구존 : 영감하(永感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수정(髙守精)
관직 :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품계 : 승의랑(承議郞)
[형]
성명 : 고몽린(髙夢麟)
▒ 상세설명
*유학(幼學) :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 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 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 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 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 영감하(永感下)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에 두었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3원이다.
전중어사(殿中御史)라 하여, 1392년(태조 1)에 20원을 두었다가, 1401년(태종 1)에 25원으로 늘렸으나, 세조 이후에는 그 수를 줄여 문관 3인, 무관 5인, 음관(蔭官) 5인, 총 13원으로 하였다.
문관·무관·음관이 모두 조하(朝賀: 조정에 나가 왕께 賀禮하는 일) 때나 동가(動駕: 왕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거둥하는 일) 때에는 압반(押班)이 되고 제향(祭享: 나라의 제사) 때에는 제감(祭監)이 되었으며, 시소(試所: 과거를 치르는 곳)에서 문관(文官)은 대감(臺監)이 되었으나 무관·음관은 대감은 될 수 없었다. 모든 면을 감찰하여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보았다.
대사헌 이하 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승의랑(承議郞) : 조선시대 정육품(正六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육품의 상계(上階)로서 승훈랑(承訓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