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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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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주(髙漢周) 고종(高宗) 28년(1891) 신묘(辛卯)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三等) 97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5 22:07
조회
41594
자 : 내풍(迺豊)
생년 : 갑술(甲戌) 1874년
합격연령 : 18세
거주지 : 개성(開城)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과목 : 일의(一疑)
부모구존:구경하(具慶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형후(髙亨厚)
관직 : 전행이원현감(前行利原縣監)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 상세설명

부모구존(父母俱存)

*중시하(重侍下):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

*구경하(具慶下):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

*엄시하(嚴侍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

*자시하(慈侍下):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

*영감하(永感下):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통훈대부(通訓大夫):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현감(縣監):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육품(從六品) 외관직(外官職)으로 정원은 138원인데 후기에는 122원으로 줄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과 같이 각도 관찰사(觀察使: 從二品)의 관할(管轄) 하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