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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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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휘(髙雲徽) 고종(高宗) 4년(1867) 정묘(丁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130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08:46
조회
41495
자 : 효전(孝典)
생년 : 무술(戊戌) 1838년
합격연령 : 30세
본관 : 제주(濟州)
거주지 : 영평(永平)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과목 : 이부(二賦)
부모구존:구경하(具慶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석현(髙奭鉉)
관직 :행홍천현감(行洪川縣監)
품계 :통훈대부(通訓大夫)

[형]
성명 : 고운징(髙雲徵)

[제]
성명 : 고운철(髙雲徹)
성명 : 고운용(髙雲溶)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현감(縣監):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육품(從六品) 외관직(外官職)으로 정원은 138원인데 후기에는 122원으로 줄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과 같이 각도 관찰사(觀察使: 從二品)의 관할(管轄) 하에 있었다.

1413년(태종 13) 지방제도 개혁 때 감무(監務)를 현감(縣監: 從六品)으로 개칭했다. 이로써 현의 수령으로 현령과 현감을 두게 되었다. 당시 지방의 말단기관장인 역(驛)의 찰방(察訪: 從六品)과 동격인, 지방수령으로서는 가장 낮은 관직이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대한제국까지 이어졌다. 군직으로는 절제도위(節蹄尉)를 겸하였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