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髙時勳) 정조(正祖) 14년(1790) 경술(庚戌) 증광시(增廣試) 진사 2등(二等) 20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09:00
조회
41257
자 : 내운(乃運)
생년 : 을해(乙亥) 1755년
합격연령 : 36세
거주지 : 부안(扶安)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과목 : 이시(二詩)
부모구존:구경하(具慶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신겸(髙信謙)
관직 : 장단진관병마동첨절제사(長湍鎭管兵馬同僉節制使)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형]
성명 : 고시교(髙時敎)
▒ 상세설명
유학(幼學) :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조선시대 종사품(從四品) 서반 외관직(外官職)이다. 절도사·첨절제사 다음이다. 1423년(세종 5) 남부 해안지역 및 양계(兩界)의 진에 근무하는 병마부사(兵馬副使)를 병마동첨절제사로 고치고, 1466년(세조 12) 군·현의 군사를 장악한 병마단련부사(兵馬團鍊副使)도 병마동첨절제사로 개칭하였다.
절도사(節度使)의 관할에 속한 진(鎭)의 군직(軍職)으로 목(牧)·부(府)·군(郡)의 소재지는 수령(守令)이 겸임하고, 전임(專任)인 경우는 종사품으로 임명되었다.
정식 명칭은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로 경기(京畿) 16원, 충청(忠淸) 15원, 경상(慶尙) 24원, 전라(全羅) 19원, 황해(黃海) 16원, 강원(江原) 11원, 함경(咸鏡) 7원, 평안(平安) 20원이었고, 수군동첨절제사(水軍同僉節制使)는 경기(京畿) 2원, 경상(慶尙) 2원, 전라(全羅) 3원, 황해(黃海) 4원이 있었다.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동서반(東西班)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
생년 : 을해(乙亥) 1755년
합격연령 : 36세
거주지 : 부안(扶安)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과목 : 이시(二詩)
부모구존:구경하(具慶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신겸(髙信謙)
관직 : 장단진관병마동첨절제사(長湍鎭管兵馬同僉節制使)
품계 : 가선대부(嘉善大夫)
[형]
성명 : 고시교(髙時敎)
▒ 상세설명
유학(幼學) :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조선시대 종사품(從四品) 서반 외관직(外官職)이다. 절도사·첨절제사 다음이다. 1423년(세종 5) 남부 해안지역 및 양계(兩界)의 진에 근무하는 병마부사(兵馬副使)를 병마동첨절제사로 고치고, 1466년(세조 12) 군·현의 군사를 장악한 병마단련부사(兵馬團鍊副使)도 병마동첨절제사로 개칭하였다.
절도사(節度使)의 관할에 속한 진(鎭)의 군직(軍職)으로 목(牧)·부(府)·군(郡)의 소재지는 수령(守令)이 겸임하고, 전임(專任)인 경우는 종사품으로 임명되었다.
정식 명칭은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로 경기(京畿) 16원, 충청(忠淸) 15원, 경상(慶尙) 24원, 전라(全羅) 19원, 황해(黃海) 16원, 강원(江原) 11원, 함경(咸鏡) 7원, 평안(平安) 20원이었고, 수군동첨절제사(水軍同僉節制使)는 경기(京畿) 2원, 경상(慶尙) 2원, 전라(全羅) 3원, 황해(黃海) 4원이 있었다.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동서반(東西班)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