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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부 삼성사재단' 명칭 놓고 법정다툼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13-04-19 10:25
조회
90

'고·양·부 삼성사재단'의 명칭을 놓고 재단 측과 양씨중앙종친회 간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씨중앙종친회가 지난해 11월 제주도와 고·양·부 삼성사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공판이 18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심리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양씨중앙종친회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사연은 이렇다.

재단측이 지난 1962년 12월 10일 '삼성시조제사재단'이던 기존 명칭을 '고·양·부 삼성사재단'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4월 6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 이사회는 재단명칭이 '고·양·부 삼성사재단'임에도 한국기록원의 인증서에 '양·고·부'로 표기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인증 취소를 결의했고, '양(梁)'씨의 성(姓)이 신라시대 때 사성(賜姓) 받은 것이기 때문에 '량(良)'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씨중앙종친회는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애초 명칭인 '삼성시조제사재단'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중앙종친회는 삼성(三姓)의 순서가 고려사와 탐라기년 등 고문헌에서는 '양·고·부'로, 영주지와 탐라지는 '고·양·부', 동문선에는 '3자 동시용출'로 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순서를 '고·양·부'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탐라기년에 '개량위양(改良爲梁)', 탁라국서에 '개고위고(改顧爲高)'와 '개부위부(改孚爲夫)' 등으로 성씨의 한자를 변경한 것을 사성이라고 결의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양씨중앙종친회는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삼성혈(三姓穴)이 양씨, 고씨, 부씨 시조탄생지와 거주지로서 4천384년(BC 2373년 + AD 2011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 국내·외에서 가장 오래된 것임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고·양·부 삼성사재단의 이사회 결의로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86년에는 양씨종친회 일부 인사들이 고·양·부 삼성사재단 명칭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2013.4.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