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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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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명(髙斗明) 현종(顯宗) 1년(166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48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09:22
조회
41402
자 : 시백(時伯)
생년 : 계해(癸亥) 1623년
합격연령 : 38세
거주지 : 경(京)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부모구존: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부천(髙傅川)
관직 :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형]
성명 : 고두강(髙斗綱)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감찰(監察) 업무를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에 시사(侍史)를 고친 이름으로 장헌시사(掌憲侍史)라 하고, 대사헌(大司憲: 從二品) 이하 집의(執義: 從三品)·장령·지평(持平: 正五品)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