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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원(髙惟遠) 초사(招辭)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0-12-24 15:35
조회
41175

분        류 : 고문서-증빙류-초사 /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 고유원 (髙惟遠 ) / 임피현 (臨陂縣 )
작성지역 : 전라도 부안현 / 전라북도 부안군
작성시기 : -
형태사항 : 크기 : 35.2 ×123 / 낱장 , 1 / 종이 / 한자, 이두
인장서명 : - -개 (-, -, -)
서명(개) 서압 : 1
원소장처 : 부안 우동 부안김씨문중 / 현소장처 : 부안 우동 세덕각

내용 : 고유원이 부안에 사는 유파회에게 계집종 1명을 방매한 후 새 주인이 관에 노비매득 입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매매문서와 더불어 작성해준 문서로 이 문서에서는 이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매매된 여자종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상세정보 : 전 奴婢主인 幼學 髙惟遠이 자기소유의 婢 1인을 팔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진술서이다.

내용 및 특징 : 전 奴婢主인 幼學 高惟遠이 扶安에 사는 良人 柳破回에게 노비를 방매한 후 새 奴婢主가 官에 노비매득 입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해준 진술서이다. 본래 본 문서 앞에 새 노비주가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와 매매문서가 점련되어 있어야 하는 데 이 부분과 본 문서의 작성연월일이 씌여 있을 부분이 결실되어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진 시기를 알 수 없다. 髙惟遠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婢 1인을 楮貨 三千丈에 해당하는 正木綿 三同半을 받고 방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 문 ====

▣…▣幼學髙惟遠年
▣…▣祖上傳來衿得婢七月二所
▣(生)婢▣▣(今女)年十七甲申生身乙楮貨三千丈本正木
綿三同半以交易捧上爲遣同人良中後所生
幷以永永放賣的實▣(是)百齊明文中後所生幷
▣(以) 俠舊五字背着名爲白有去乎幷以
相考施行敎▣(事)
官〔押〕

-자료출처 : 한국학자료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