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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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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계(髙仁繼) 선조(宣祖) 38년(1605) 을사(乙巳) 증광시(增廣試) 진사 2등(二等) 22위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6 10:17
조회
40879
자 : 선승(善承)
생년 : 갑자(甲子) 1564년
합격연령 : 42세
거주지 : 상주(尙州)

[관련정보]
[문과] 선조(宣祖) 39년(160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7위

[이력사항]
전력 : 유학(幼學)
타과 : 선조(宣祖) 39년(160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부모구존:영감하(永感下)

[가족사항]

[부]
성명 : 고흥운(髙興雲)
관직 : 수고성군수(守高城郡守)
품계 : 통선랑(通善郞)

[생부]
성명 : 고경운(髙慶雲)
품계 : 전력부위(展力副尉)

▒ 상세설명

*유학(幼學):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부모구존(父母俱存)

부모와 조부모가 다 생존(生存)하면중시하(重侍下)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구경하(具慶下)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엄시하(嚴侍下)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자시하(慈侍下)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영감하(永感下)

*군수(郡守): 조선시대 동반(東班: 文官)의 종사품(從四品) 외관직(外官職)으로 군(郡)의 행정(行政)을 맡아보았다. 군수는 일반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物)·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현감(縣監: 從六品) 등은 그 품계(品階)에 고하(高下)는 있었으나, 행정상으로는 상하의 차별 없이 모두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았으며 이들을 통칭 수령(守令)이라고 하였다.

전국(全國)을 모두 82군(郡)으로 경기도(京畿道)에 7곳, 충청도(忠淸道)에 12곳, 경상도(慶尙道)에 14곳, 전라도(全羅道)에 12곳, 황해도(黃海道)에 7곳, 강원도(江原道)에 7곳, 영안도(永安道: 咸鏡道)에 5곳, 평안도(平安道)에 18곳을 두었으며, 군내(郡內)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현감(縣監)으로 강등(降等)시키는 일도 있었다.

*통선랑(通善郞): 조선시대 정오품(正五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오품의 하계(下階)로서 통덕랑(通德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영(令)·전부(典簿), 의정부(議政府)의 검상(檢詳), 육조(六曹)의 정랑(正郞),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지평(持平), 장례원(掌隷院)의 사의(司議), 사간원(司諫院)의 헌납(獻納), 경연청(經筵廳)의 시독관(侍讀官),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문학(文學)·겸문학(兼文學),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권독(左勸讀)·우권독(右勸讀), 성균관(成均館)의 직강(直講), 춘추관(春秋館)의 기주관(記注官), 통례원(通禮院)의 찬의(贊儀), 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예빈시(禮賓寺)·전설사(典設司)의 별좌(別坐), 종학(宗學)의 전훈(典訓), 내수사(內需司)의 전수(典需), 장생전(長生殿)의 낭청(郞廳) 등이 있었다.

직각, 시독관, 기주관, 전훈은 모두 예겸(例兼) 하였다. 처(妻)에게는 공인(恭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전력부위(展力副尉): 조선시대 종구품(從九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부사용(副司勇),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수문장청(守門將廳)의 수문장(守門將),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북한산성(北漢山城)·경리청(經理廳)·총리영(摠理營)·수어청(守禦廳)·관리영(管理營)·진무영(鎭撫營)의 초관(哨官), 팔도(八道) 수군(水軍)의 권관(權管)·별장(別將) 등이 있었다.

처(妻)에게는 유인(孺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같은 종구품으로 문관에게는 장사랑(將仕郞), 무관에게는 전력부위(展力副尉), 잡직에게는 문관에 전근랑(展勤郞), 무관에 근력부위(勤力副尉), 토관직(土官職)에게는 문관에 시사랑(試仕郞), 무관에 탄력도위(彈力徒尉)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