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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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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시험종류

작성자
제주고씨
작성일
2021-02-13 15:10
조회
910
친시(親試)임금이 몸소 과거장에 나와 시험 성적을 살피고 급제자를 정하던 일. 또는 그 시험.

식년시(式年試)정기시험인식년시는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시험이다.

증광시(增廣試)비정기시험인증광시는 태종의 즉위를 계기로 설행되어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는 시험이다.

특별시험인 별시에는 별시(別試), 외방별시(外方別試), 알성시(謁聖試), 정시(庭試), 춘당대시(春塘臺試), 중시(重試), 발영시(拔英試), 등준시(登俊試), 도과(道科) 등이 있었다. 증광시와는 달리 각종 별시는 문.무과에만 있었다.

별시(別試)는 예고없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에게는 불리하였다. 선발 인원이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달랐다.

외방별시(外方別試)는 국왕이 지방에 行幸할 때 行在所에서 실시하는 특별시험이다. 국방상의 요지인 함경도에서 실시하는 北道科, 평안도에서 실시하는 潟科, 강화도와 제주도 개성부에서 실시하는 별시가 있었다.

알성시(謁聖試)는 국왕이 봄 가을에 성균관 文廟에 참배한 후 明倫堂에서 주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치루는 시험이다.국왕이 직접 나와 실시하는 親臨科의 하나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었다.

정시(庭試)는 단 1회의 제술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으로 본래 정식 과거라기 보다는 권학의 의미로 시행하여 우수한 사람에게 殿試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給分하던 시험이었는데 宣祖 이후에 독자적인 시험으로 승격되었다.

춘당대시(春塘臺試)는 본래 각 軍門의 무사들을 춘당대(현 창경궁)에 모아 武才를 시험보던 것이었는데 뒤에 문과에도 적용되었다.

중시(重試)는 당하관 이하의 문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10년에 한 번씩 시행하였다. 합격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4등급에서 1등급씩 올려주었다.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시험이라 할 수 있다.